조정사건의 관할 및 이송

2. 관할 및 이송

가. 관할법원

조정사건은 ①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3조 내지 6조에 의한 보

통재판적 소재지, ②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③ 피신청인의 근무지, ④ 분쟁 목적물

소재지, ⑤ 손해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관할로 한다(민조 3조 1항).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민조 3조 2항). 민사조정법 3조의 해석상 문제점 및 관련재판적 등에 관해서는 <조정실무>, 35쪽 이하

참조.

나. 이송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조 4조 1항).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민조 4조 2항), 위 이송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3항).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관할법원의 지정

수개 법원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금지된다(민조 39조, 비송법 4조).

http://